
운전면허사업 안내

운전면허본부는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, 공정한 면허시험 관리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면허 서비스 개선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발급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.
운전면허사업 안내
법적근거(동탄)
- 도로교통법 제31조(교통안전교육)
- 도로교통법 제32조(운전면허)
- 도로교통법 제34조(운전면허시험 등)
- 도로교통법 제36조(운전면허증의 발급 등)
- 도로교통법 제37조(운전면허증의 갱신과 면제)
화성운전면허시험장 운영(운전면허본부)



